외국에서 한국으로 재화 반입시 관세, 부가세 입니다

외국여행가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때800달러까지 부가가치세, 관세를 과세하지 않는건가요??만약 외국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받고 구매한 재화가 800달러를 넘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내는건가요?만약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구매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해외에서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해외면세점, 기내구매 포함)
2) 해외에서 선물받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
3)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전체 가격을 합하여 US$8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가격에서 1인당 800$를 공제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며,
위 800$ 산정하는 가격에서 현지 발생 부가세(소비세)를 환급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제/환급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단, tax refund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함)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누구나 수출입 할 수 있는 시대!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
수출입 사전컨설팅 | 수출입 요건확인/면제 | 관세 심사/조사/AEO
*** 온라인상에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선별하여 판단하시고,
특히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익명의 답변 등)의 잘못된 답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