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자격입니다. LH에서 시행중인 든든전세주택 자격질문입니다. 올해 결혼을해서 혼인신고 진행예정이고 아내는 서울에서 거주중이고
LH에서 시행중인 든든전세주택 자격질문입니다. 올해 결혼을해서 혼인신고 진행예정이고 아내는 서울에서 거주중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로 되어있습니다.저는 강원도 지역에서 거주중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원주로 되어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일때 거주지가 서울에 있어야 서울권에있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주택에 지원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아내가 세대주로 신청을하면 자격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일하는게 있어서 강원도에 거주중인데 1년뒤에 서울로 합칠계획이라서 거주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추가로 든든전세주택은 분양전환형과 전세형이 있다고 들었고전세형은 90%지원을 받은상태에서 10% 정도만 금액을 내면됨분양전환형은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다 내고 월마다 월임대료를 내야함전세형은 나머지 10%금액을 은행에서 대출가능한지 알아보고 된다고하면 대출받아서 지불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고분양전환형은 임대보증금을 대출받고 월마다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인가요??처음 청약신청을 하려고하니 모르는게 많고 헷갈리는부분도 많아서 질문이 이상해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모집권역)이 지원 자격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LH 공고일 기준, 서울·인천·경기는 동일 권역이고, 다른 권역도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자격은 보통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현재 아내분이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시라면, 아내분 명의로 세대주 신청하시면 서울권 든든전세주택에 지원 가능합니다.
결혼 전이라도 혼인신고 이전 각자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아내분이 서울 거주 세대주 → 서울권 지원 가능
본인은 강원도에 세대주로, 강원도 권역에서 지원 대기
결혼 후 앞으로 함께 주민등록을 일치시킨다면, 해당 방식으로 다시 세대 구성 가능하지만,
이미 한 사람으로 신청 완료된 상태라서 추가 신청·변경은 불가합니다.
분양전환형 : 시세 이상 or 임대보증금 전액 본인이 납부
분양전환형 : 있음,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발생
전세형 : 기본 2년, 최대 8년 재계약 가능
분양전환형 : 보통 전세형과 동일 거주 기간, 이후 분양 전환 기회
전세형은 본인 부담금이 시세의 10%인데,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충당 가능합니다.
은행 심사(소득, 신용 등)에 따라 승인받으시면, 대출받아 10% 지불도 충분합니다.
5. 분양전환형 보증금 & 월임대료 지급 방식
분양전환형은 초기 보증금을 본인이 전액 납부, 월 임대료는 따로 발생하며, 보증금 납부는 은행 보증금대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월임대료는 별도로 월급여나 생활자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 서울권 든든전세 신청: 아내분이 세대주이고 서울 거주 → 가능
본인은 강원도 거주 → 해당 지역 권역 지원 가능
전세형 부족금(10%):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충분히 해결 가능
분양전환형: 보증금 전액+월임대료 별도 부담, 보증금은 대출 가능
신청 첫걸음은 LH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및 아내분 명의로 서울권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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