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 범위 부모님 살아 생전의 상속도 나중에 유류분 청구할 때 반영되나요?오빠가 한
부모님 살아 생전의 상속도 나중에 유류분 청구할 때 반영되나요?오빠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할 때 아무래도 큰 액수 지원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혼이라서요. 그밖에도 용돈, 등록금 지원, 자취방 전세금 지원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50대 후반이십니다.나중에 유류분 청구할 때 이런것들도 다 고려해서 계산 들어가는 걸까요? 너무 시간이 지났다고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까봐요. 찾아보니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는 말도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통장내역등의 근거는 제가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살아생전의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즉 유증이나 생전증여에 대해서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부족을 안 날로부터 1년 중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법원에서는 주로 1년을 적용하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으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설마 몰랐겠느냐?는 관점에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금액이 큰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