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전세계약만료이나 묵시적 연장되었습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2월 말쯤 연락 하였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25일 오늘 은행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사망하신걸 알았습니다. 24년 11월 말쯤 집주인의 어머니로 추정되시는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받지 못했고 반송처리 되었으며 아직 등기부등본상 상속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재전송 요청 상태) 대출은 연장이 가능하나 보증보험은 대출금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1, 집주인의 어머니의 내용증명을 제가 확인 하지 않았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2, 내용증명 보내기 -반송된 등기 주민센터 통해서 사망확인서 발급 -공시송달 - 상속자확인- 상속자에게 갱신거절의사 표시- 보증보험신청 및 임차권 등기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