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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임의파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에 매물을 세입자신분으로 내놓았고 방을 한분에게보여줬습니다. 당일날 가계약하고싶다하셔서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에 매물을 세입자신분으로 내놓았고 방을 한분에게보여줬습니다. 당일날 가계약하고싶다하셔서 모든광고를 내리고 방을 보고싶다는 사람들한테도 다 가계약완료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받지않고 토요일에 계약을 진행하겠다하셔서 알겠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 계약일 전날 저녁 )에 연락이 오셔서 계약을 진행언하겠다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예약 걸어놓은동안 놓친 다른 방보러오겠다한사람들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이미 다른방을 계약하셨다하셨습니다. 이경우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없을까요? 계약하겠다고한 메세지랑 파기 메세지 다 있어요.
가계약은 본계약이 성립했는지, 해약금에 해당하는지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다양하게 니오고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받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손실금이라도 보상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참고자료를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됨)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image 가계약 해제시, 본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금의 포기 또는 반환 기준
가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주로 매수인, 임차인)이 그 부동산의 가격이나 조건 등에 거래할 의사가 있어 지금 꼭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본계약을 예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가계약이라도 체결하지 않으면 본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을 거래(매매나 임대차)하다 보면 가끔 매수인 또는 임차인 요청으로 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그러나, 이러한 가계약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며, 여기서는 가계약의 성립 여부와 해제시 계약금의 반환문제 등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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