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 10만원 쿠폰 지급 이후 철회 사건 때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다만 다음날 일정이 있어 결재가 취소된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집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품을 개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품은 지갑입니다.) 개봉 및 사용 후에 뉴스로 무신사 측의 일괄 주문취소 사실을 확인하고, *** 앱에 접속하여 주문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업체로부터 연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물건을 이미 사용해버린 상태라 추후에 연락이 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배상해야할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또, 제 입장에서는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반품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굳이 업체측으로 먼저 연락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후 업체측에서 연락이 오면 기간이나 주문취소 사실에 대한 인지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업체측에 배상해야할 소지가 있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