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종 보통이 있는 상황에서 2종 소형을 따려면학과시험 이런거 안보고 바로 기능 시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그렇다 하면 기능 시험 전에 받아야할 교육 등은 뭐가 있나요?
네, 이미 1종 보통 면허가 있는 경우,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때는 학과시험(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시험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용 신체검사는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최근에 검사 받았다면 생략 가능
신체검사 및 접수는 시험장 또는 지정 병원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