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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피해자 대응 방법 1. 1월 10일 카페에서 19시 35분 경 문을 열고 나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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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0일 카페에서 19시 35분 경 문을 열고 나오다가 가해자가 친구 A씨를 밀어서 A씨 뒤에 있던 내가 같이 밀리면서 무릎이 꺾임2. 가해자가 친구 폭행하는 중 나는 무릎에 통증 느꼈으며 친구 B씨가 나와서 가해자를 말리고 진정시킴3. 가해자에게 연락처랑 이름을 물어보고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함. 가해자와 친구 B씨가 나에게 사과함4. 하루 자면 괜찮을 줄 알고 즉시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내원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연락5. 11시 30분경 내원, 의사 촉진 소견으로 물이 찬 것 같다는 의견. Xray, 초음파 검사결과 물과 함께 피가 차있음을 확인. 외부적으로 이벤트가 있었다는 의견. 의사 소견 십자인대 파열의 가능성이 있음6. 물리치료와 반깁스 후, 14:07 가해자에게 통화 연결 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문자를 남기고 월요일 내원 예정임을 전달함7. 18:08 가해자가 사과하며 알겠다는 답장이런 상황인데 이런 일도 처음 당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 재활비를 반드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고 발생지역은 cctv가 있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