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 수업을 들으려고 그 사람 카카오페이 계좌로 100만원 상당을 이체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그만 둬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수업을 더 이상 못 한다는 문자를 읽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는데 제가 마저 수강하지 못한 만큼은 반환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도가 없을까요? 신고를 하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과 계좌, 인스타 계정만 알고 전화번호는 따로 받지 못 했습니다. 참고로 과외 형식이라 그 사람이 주 근무지도 잘 몰라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