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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 및 난폭운전 문의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2차로애서 주행중인데 이제 간선도로 램프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트럭이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2차로애서 주행중인데 이제 간선도로 램프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트럭이 있어서 크락션 1회 울리고, 너무 부딪칠것 같아서 크락션 한번더 울리고 비켜주고, 그다움이 크락션 한번더 울렸습니다.너무 놀라서 그러면 안되지만 1차로 2차로 사이에 공간으로 가서 한번더 가서 크락션 울렸습니다.그리구 나서 어차피 정체 구간이라 뒤따라 가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고 감정주체를 못하고 크락션 한번 울리고 그차앞에 공간이 생겨서 끼어들기후에 주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해당이 되나요? 끼어들기 정도가 거의 앞좌석 나란히 갈 정도였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셨을 텐데요,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 중 위협을 느끼고 감정이 격해지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보복운전 해당 여부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행위에 앙심을 품고, 위협을 가하거나 일부러 급정지, 진로방해, 위협운전 등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위협적인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앞지르기 후 급정지 또는 주행 방해
반복적, 의도적인 경적 사용
감정적 행동을 수반한 위험운전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감정 주체를 못하고 그 차 앞에 끼어들기" 및 "크락션 반복 사용"이 만약 상대 차량에 위협이 될 정도였고, 고의적인 대응이었다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