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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신청한직원이 휴직신청을 했어요... 6인 직원이 있는 식당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주방장(중국인 H2비자)이 출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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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직원이 있는 식당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주방장(중국인 H2비자)이 출근중 골절상을 입어서 산재보험 신청을 신청한후 사업주에게 휴직처리를 요구합니다주방장이 없으면 당장 식당운영에 차질이 와서저는 당연히 다친주방장은 권고사직처리후 신규채용을 하려고 합니다.사업주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경제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질문1.휴직처리를 안해주고 그냥 권고사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2.휴직을 받아주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게 있나요?3.권고사직시 그직원은 급여의 70%를 수령한다는데 제가 별도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휴직을 허가하면 급여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권고사직시 해고수당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