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을 간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인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문의글 올립니다. 우선 지인
해외로 이민을 간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인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문의글 올립니다. 우선 지인 분 상황은 자녀가 셋인데, 그중 한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이민을 간 자녀분은 현재 미국인이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여전히 자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최근 지인 분의 고민은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민을 간 자녀까지 상속대상이 되어 상속이 복잡해 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민을 간 자녀 분도 이미 미국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 상속포기 관련 절차가 있다면 협조를 하려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가능하다면 미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하십니다.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민을 간 자녀분도 협조를 하겠다고 한 상태라서, 필요서류가 있다면 준비가 어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서류를 받으러 미국에 한번 다녀는 와야하겠지만요.문의 드릴 것은, 이 자녀분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밟아야 할 절차와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는 이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린 변호사나 기관 정보를 알려주시면 직접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로 이민 간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를 미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다음의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개시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이 개시된 후에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신청서: 법원에 제출할 공식 문서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3. 본인 확인 서류: 미국 이민자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예: 여권, 비자 등).
4. 상속 개시 사실 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사망진단서).
5. 위임장: 만약 자녀가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자녀는 한국의 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한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상속포기 후에는 다시 상속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해야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경우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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