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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무비자 90일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11월에 멕시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현재까지 같이 살고있는데 무비자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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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11월에 멕시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현재까지 같이 살고있는데 무비자 90일이 다 경과되어서2월에 출국후에 3~4월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하고싶은데 출입국사무소나 공항상주하는 법무부직원들이 문제삼는경우가 있나요?멕시코는 한국이랑 무비자 협약국이어서90일 체류 후 다시 멕시코 돌아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와서 90일 체류해도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틀린건가요?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1979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국가 국민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비자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국 후 90일 이내에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로 출국한 후 당일 무사증으로 입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체류지, 한국인 배우자와 연락처 등을 제시하면 입국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