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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직업훈련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장기수급자 입니다.8회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고용24에
실업급여 수급중 직업훈련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장기수급자 입니다.8회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고용24에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장기수급자 입니다.8회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고용24에 등록한 이력서상의 희망직종은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입니다.다름아니라"카페디저트 및 천연발효빵" 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자격증 취득반은 아니고NCS직무분류 가 제빵으로 되어있는 교육입니다해당회차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집체교육 이라면 재취업활동을 모두 충족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예정이며 출석부 및 수강증명서 제출 가능함)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해당 교육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CS 직무분류가 제빵으로 되어 있고, 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집체교육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출석부와 수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정보가 굼금하시다면 여기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