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장기수급자 입니다.8회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고용24에 등록한 이력서상의 희망직종은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입니다.다름아니라"카페디저트 및 천연발효빵" 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자격증 취득반은 아니고NCS직무분류 가 제빵으로 되어있는 교육입니다해당회차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집체교육 이라면 재취업활동을 모두 충족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예정이며 출석부 및 수강증명서 제출 가능함)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