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관련 입니다. 25년간 연 끊고 지낸 아버지가 5월 17일 무연고 사망 하셨다는
25년간 연 끊고 지낸 아버지가 5월 17일 무연고 사망 하셨다는 연락을 한달 조금 넘어서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올인원 안전상속 서비스 신청하고 아버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등 확인해봤는데...2023년 4번째 재혼녀와 이혼 이후 전부 정리하고 요양병원 생활 하시다 돌아가신거 같은지 사망장소도 주소지도 전부 요양병원으로 나왔습니다. 헌재까지 올인원 상속 서비스에 나온 것은 은행 카드 채무가 약 600만원이고 은행 예금이 약 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제가 장남이고 위로 누님이 한분 계시고 밑으로는 2번째 재혼녀와 딸이 하나 있어 배다른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등등 아예 모르는 상황이구요. 일단 상속서비스에서 나온 결과는 채무는 크게 없지만 혹시 모르니 한정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한국 올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위한 인감등등도 준비 할수 없는 상황이구요. 만약 장남인 저만 한정상속을 받고 미국에 계신 누님은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만약 미국에 계신 누님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현재 인감등등 준비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직까진 채무가 크게 밝혀진게 없어서 미국에 계신 누님은 그냥 놔두고 그냥 저 혼자 한정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크게 문제 될게 있을런지요...?
핵심 요약: 장남만 한정승인 시 누님에게 문제 발생 가능성
귀하의 상황 (장남): 은행 채무 약 600만원, 예금 약 1천만원 확인. 이 상황에서 귀하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귀하의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미국 거주 누님의 상황: 누님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발견될 경우 누님이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 그 빚을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한정승인은 귀하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해외 거주자의 상속 포기 방법: 누님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미국 내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본인 확인 및 공증을 받은 위임장, 서명확인서를 준비하거나, 미국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배다른 여동생: 이분 역시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이며,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으면 채무 승계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가 적다고 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누님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님과 소통하여 해외 거주자를 위한 상속 포기 절차를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 절차 필수 가이드: 사망 후 1~3개월 내 반드시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