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셀린느 구매 후 입국 시 관세 궁금한 게 있어요 셀린느에서 247,500엔짜리 가방을 사고 게스트 카드5%+텍스프리 다 해서 실 금액
일본 셀린느 구매 후 입국 시 관세 궁금한 게 있어요 셀린느에서 247,500엔짜리 가방을 사고 게스트 카드5%+텍스프리 다 해서 실 금액
셀린느에서 247,500엔짜리 가방을 사고 게스트 카드5%+텍스프리 다 해서 실 금액 217064엔에 구매하면 입국 때 89,600원이 관세로 나온다고 계산이 되었는데이 관세만 내면 되는 걸까요?? 다른 카페에 질문했더니 면세점이나 일본 마트에서 산 물건들 더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하는데...ㅠㅠ 원래 명품처럼 관세 붙는 비싼 물건 사면 다른 물건들까지 모두 관세를 내야 하나요..?일본에서 명품을 샀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한국 공홈에서는 230만 원인데 일본 간 김에 여행 간 기분도 낼겸 해서 일본에서 사려고 했거든요.

명품이다 아니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관세가 붙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번 일본여행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에서 실제 한국으로 들고 들어오는 물품의 가격의 합이 총 800불(약 124,000엔)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셀린느 가방 하나(약 1,600불)로 이미 관부가세 면세대상을 800불 만큼 초과했고
나머지 자잘자잘한 잡화들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대로 쓴 돈의 총합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물품의 합계로 계산하므로,
예를들어 돈키호테에서 이것저것 100불을 썼다고 쳐도 과자, 음료수 등 현지에서 먹고 마셔서 없어진 것 들은 관부가세 자진신고에 제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