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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셀린느 구매 후 입국 시 관세 궁금한 게 있어요 셀린느에서 247,500엔짜리 가방을 사고 게스트 카드5%+텍스프리 다 해서 실 금액
일본 셀린느 구매 후 입국 시 관세 궁금한 게 있어요 셀린느에서 247,500엔짜리 가방을 사고 게스트 카드5%+텍스프리 다 해서 실 금액
셀린느에서 247,500엔짜리 가방을 사고 게스트 카드5%+텍스프리 다 해서 실 금액 217064엔에 구매하면 입국 때 89,600원이 관세로 나온다고 계산이 되었는데이 관세만 내면 되는 걸까요?? 다른 카페에 질문했더니 면세점이나 일본 마트에서 산 물건들 더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하는데...ㅠㅠ 원래 명품처럼 관세 붙는 비싼 물건 사면 다른 물건들까지 모두 관세를 내야 하나요..?일본에서 명품을 샀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한국 공홈에서는 230만 원인데 일본 간 김에 여행 간 기분도 낼겸 해서 일본에서 사려고 했거든요. cont image
명품이다 아니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관세가 붙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번 일본여행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에서 실제 한국으로 들고 들어오는 물품의 가격의 합이 총 800불(약 124,000엔)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셀린느 가방 하나(약 1,600불)로 이미 관부가세 면세대상을 800불 만큼 초과했고
나머지 자잘자잘한 잡화들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대로 쓴 돈의 총합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물품의 합계로 계산하므로,
예를들어 돈키호테에서 이것저것 100불을 썼다고 쳐도 과자, 음료수 등 현지에서 먹고 마셔서 없어진 것 들은 관부가세 자진신고에 제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