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선 20일전에 해고 통보하는걸로 적혀있고14일에 구두로 해고통보 들었어요.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16일정도 남겨놓고 통보한거죠. 계약서상으로는 20일전이라고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30일전에는 통보해줘야하는거니 해고예고(?)위반인가요? 퇴직금말고도 해고 관련으로도 돈 받을 수 있나요?(신랑이 외국인.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1년반정도 근무중이고. 매년 1년씩 계약 재계약하는식이에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