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고 통보 기간과 법적 기준 이해하기 계약서상에선 20일전에 해고 통보하는걸로 적혀있고14일에 구두로 해고통보 들었어요.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계약서상에선 20일전에 해고 통보하는걸로 적혀있고14일에 구두로 해고통보 들었어요.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16일정도 남겨놓고 통보한거죠. 계약서상으로는 20일전이라고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30일전에는 통보해줘야하는거니 해고예고(?)위반인가요? 퇴직금말고도 해고 관련으로도 돈 받을 수 있나요?(신랑이 외국인.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1년반정도 근무중이고. 매년 1년씩 계약 재계약하는식이에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