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은퇴 후 폐암 진단시 산업재해 인정 될까요? 아버지께서 건설근로자 은퇴를 하셨습니다.현재 60대 후반이시고, 법적인 은퇴 후에도 현장
아버지께서 건설근로자 은퇴를 하셨습니다.현재 60대 후반이시고, 법적인 은퇴 후에도 현장 근무를계속 하시다 작년 말에 완전 한 은퇴를 하셨는데 최근 국가검진받던 중 폐암 의심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검진중에 있는데 의사는 수술을 해서 조직을 떼어내서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술 환자가 많아서 12월에수술 예정이신데 간과 전립선 이상도 발견되었고, 전립선은 월요일 시술(?) 후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건설근로자(현장직) 일을 50년 가까이 하셨는데 이럴 경우산재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려면, 직업적 노출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50년 → 석면, 크롬, 니켈, 디젤배기가스, 시멘트 분진, 실리카 등에 장기간 노출 가능성 높음.
폐암: 고위험군으로, 석면 및 분진 노출과 관련된 대표 직업병
간·전립선 이상: 간은 알코올, 약물, B형간염 등 비직업적 원인 가능성이 더 큼. 하지만, 전립선은 직업적 요인으로 인정 어렵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폐암 확진 후,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건설업종 경력 확인 가능
과거 근무했던 회사명, 기간, 담당공정, 석면·분진 노출 가능성 기재
- 온라인(근로복지공단 EDI)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가능
공단에서 근무환경·노출조사 진행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조사 의뢰)
경력·유해물질 노출 여부 확인 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인정되면 :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사망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