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 변호사와 이민 비자(NIW EB2) 취득 관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 변호사는 현재 한국 거주중인데 미국의 특정 주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인터넷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 변호사와 개인 현금 계약(현금영수증 X)을 하였는데 저와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이 미국의 유명 로펌에 소속되어 있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좌우지간 계약 내용은 미 이민성 USCIS에 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원서의 이름은 i-140인데 승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저의 청원서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자료 보완 명령서, 통칭 RFE(Request for Evidence)가 발부되어 1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이 대응을 잘 못하면 청원 거절이 되어버리지요. 물룬 청원서에 RFE가 발부되지 않고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최근 저의 청원서에 RFE가 발부되었는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계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 계약철회를 위해서는 성공보수와 동일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하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3. 법률비용의뢰인이 본 계약상의 NIW 신청하는 업무에 대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하기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3-1. 착수금 500만원3-2. I-140 승인 직후 성공 부수 500만원3-3. RFE 발부될 시, 답변을 위해 200만원4. 철회4-1. i-140 접수 후 본 계약상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시에는 상기 3-2.에 명시된 500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한 후 철회 가능따라서 RFE가 발부될 시, 이를 대응하기위해 200만원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인 것입니다. 제가 도중에 그만두고싶다 하여도요.이 부분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과연 유효한건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