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세 부동산 구매시 A의 이름으로 주담대 대출을 받으며, 공동명의가 어려워 해당
부동산 구매시 A의 이름으로 주담대 대출을 받으며, 공동명의가 어려워 해당 부동산은 A의 명의입니다. 배우자 B의 자산을 A에게 이체하여 부동산 잔여금을 치루려고하는데 신고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배우자 증여세 10년 6억한도는 10년 이상 결혼유지 했을때에만 가능한건가요?!
출처: 부부 간 증여세 공동명의 어려울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
부동산 구매 시 배우자 자금 이체 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배우자 B의 자금을 A에게 이체해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B가 A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세 10년 6억 한도는 10년 이상 결혼 유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혼인 기간에 관계없이 혼인한 상태라면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