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 한가요? 친한 지인 여성분이 있습니다 유부녀 이고같은 모임을 하는데 예전 남자친구분이
친한 지인 여성분이 있습니다 유부녀 이고같은 모임을 하는데 예전 남자친구분이 있으세요 헤어지고 다른분과 결혼하셨고 지금은 친구 처럼 지내시는듯 합니다그런데 그 남자분이 술만먹으면 저의 지인여성분에게 남자들이랑 자고 다니느니 같은 말실수를 계속 합니다 요즘은 술 안마셔두 그런말을 합니다 대상은 친한 남자분들이고요 그중에 저도 포함입니다 요즘은 너무 심해서 너무 불쾌한상태구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도 연락받고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아 참고로 모임 외에는 어떤 사적인 만남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형사 고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남자들과 자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사람(모임 구성원)이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남자들과 자고 다닌다"는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두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지인인 유부녀 여성분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모임에서 발언할 때 이를 녹음하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발언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연락받은 기록, 대화 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수집된 증거가 충분한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경우, 지인 여성이 아닌 질문자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한 남자들" 중 한 명인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인 여성에게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질문자님은 단지 그 내용을 듣는 입장이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인 여성분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인 여성분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보시고,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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