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건사고의 작명에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이 있나요 항공기 사건사고는 단일 기체의 사고일 경우 대한항공 086편 이륙 지연
항공기 사건사고는 단일 기체의 사고일 경우 대한항공 086편 이륙 지연 사건,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같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 이름 + 항공편 + 사건사고 유형의 공식으로 작명하는데요. 이게 국제적 규칙이나 규정이 있나요?
항공기 사건사고의 명명 방식, 즉 "항공사 이름 + 항공편 번호 + 사건사고 유형" 공식은 국제적 규칙(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건·사고의 명확한 식별과 기록을 위해 널리 채택되는 관례입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3에서 사건사고 정의, 통보, 조사 및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과 권고를 명시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사건 작명 규칙"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즉, 항공사, 편명, 사건 유형 등의 구성을 반드시 따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로 사고 통보·보고서에 필요한 정보(항공사, 편명, 날짜, 위치, 기종 등) 나열만 규정합니다.
위키피디아 등 대중적·관례적 명명에서는 상업항공의 사고의 경우 "항공사 및 편명"을 기반으로 사건명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Eastern Air Lines Flight 212",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입니다. 편명이 없는 전세기, 군용기, 사적 항공기의 경우 위치·사건 중심 명명("2016 United States Marine Corps helicopter collision")도 사용됩니다
공식조사기관이나 국제 보고서(예: NTSB, ATSB,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도 조사보고서 제목에는 통상적으로 "항공사, 편명, 기체 등록번호, 사고 발생일자, 발생 위치, 사고 유형" 등의 상세 정보를 혼합하여 명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보전달 및 검색의 명료성을 위한 관행적 절차이지 국제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항공사 + 편명 + 사고유형’ 명명 공식은 국제적 규칙·규정이 아니라, 검색성, 이해도, 기록의 명확성 증대를 위한 관례(권고) 또는 미디어, 백과사전 등에서의 보도편의로 정착된 실제적 표준입니다.
ICAO 등 국제기구나 국내외 항공당국의 공식 사고조사 규정에는 사건의 명명방법에 대한 일률적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사고 통보와 보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를 규정하며, 명명 자체는 각 기관·언론·위키피디아 등에서 실무상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식은 국제보편적 작명 관례일 뿐, 국제법상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