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해외체류 예정)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전 1달 이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 부부가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전 1달 이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 부부가 살던 한국 주소에서 전입신고 하야하는데 남편은 체류신고 하면 될텐데 저는 우선 친정집에 가 있다가 출국할거라서 아직 비자나 항공권 구매 전 단계라서 혹시 그 사이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부모님도 해외로 다시 나갈거고 들어올 생각은 없어서요… 주민센터에다가 전입신고 해도 증빙서류들도 없고.. 이때 남편 발령증명서 또는 비자 보여줘야 하나요??해외체류 신고하기엔 애매하고 1달 반 정도 친정집에 있어야하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체류 전 전입신고 문제로 많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남편분과 입국 시기가 다르고 비자나 항공권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황에 맞는 전입신고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남편분은 먼저 입국하셔서 실제 거주하게 될 주소지(한국집)로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후 본인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며, 발령증이나 비자 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한국 입국 후 1개월 이상 거주하게 될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친정집에 머무시는 경우 친정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간 체류(1달 반 정도) 후 해외 출국 예정이라면 아래 선택지를 고려해 보세요.전입신고 가능한 선택지
제 답변이 전입신고와 해외 출국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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