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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관련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구요.일본에 교환학생을 가려고 일본 대학측에서 coe를 받아서 비자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구요.일본에 교환학생을 가려고 일본 대학측에서 coe를 받아서 비자를 취득한 상태입니다.제 교환학생 기간은 한 학기(약 6개월)인데 coe는 넉넉히 1년으로 발급 해주셨습니다.그래서 비자도 1년짜리로 나왔는데요.이럴 경우, 교환학생 생활(6개월)이 끝나고 남은 6개월 동안 일본에 체류할 수 있나요?일본 대학 학생이라는 자격이 없어지는 건데…가능한가요?
- 재학중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거나, 포기하면 단 한시간이라도 일 하면 불법취로입니다.
-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거나, 포기하면, 원칙상 즉시 귀국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은 기간동안은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 다만,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거나, 포기한 후 3개월이 넘으면, 입관은 언제라도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일본 법을 우습게 본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추후의 일본 거주는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