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유무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에 육아휴직 사용하여 2023년 12월에 육아휴직 종료되었고2025년 6월부터 다시
2022년 12월에 육아휴직 사용하여 2023년 12월에 육아휴직 종료되었고2025년 6월부터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2019년~2022년까지 4년정도 다녔던 회사가 있었고 그당시 고용보험 6개월 이상이 되어 육아휴직 신청이가능하였습니다.현재는 6월부터 다녀서 6~7 2달정도 고용보험이 다시 재가입이 되었는데요2번째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2022~2023육아휴직전 고용보험도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만약 안되면 6~11월 6개월간 다니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구요6월은 다른회사 다녔고 지금 회사 7월부터 11월까지 다니면 이것도 6개월 고용보험 인정 받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출처: 남자 육아휴직 신청 요건 정확하게 따져보기

남자 육아휴직 신청 요건 정확하게 따져보기 - 모닝 스터디
남자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대해 헷갈리셨나요?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현재 육아휴직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과거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재 육아휴직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5년 6~11월까지 현재 회사에서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약 180일)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에 다른 회사에 다녔고, 7월부터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7~11월만으로 6개월 조건 충족 가능한가요?
아니요. 육아휴직 자격 요건인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동일 사업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현재 회사에 다닌 경우, 2025년 12월 초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