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 못 받나요? 공기업 입찰용역기간이 3년단위로 이루어지는데입찰 따낸 회사측으로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거든요.용역기간이 끝나갈때쯤
공기업 입찰용역기간이 3년단위로 이루어지는데입찰 따낸 회사측으로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거든요.용역기간이 끝나갈때쯤 다시 입찰을 따내지못하면입찰을 따낸 다른 회사로 또 고용이 승계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3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으로...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2년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핵심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용역직 근로자도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입찰용역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용 기간이 있고 실제로 그 기간만 근무하게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인정됩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혹은 실질적인 동일 사용자, 즉 고용승계 포함) 하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만료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용역 업체만 바뀌고 실제 근무지나 업무, 고용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 관계로 판단되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직’이라는 명목과 무관하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업무 완성형 계약, 고령자(55세 이상),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사유들로 인해 실질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퇴사 전후에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의 계약 내용, 고용승계 구조, 고용보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