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 관련 문의 10일날 이사 빠지고 친구집에 3일 머물다가 14일에 이사가서 전입신고할껀데요 10일날
10일날 이사 빠지고 친구집에 3일 머물다가 14일에 이사가서 전입신고할껀데요 10일날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올꺼라서 제가 전출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거죠?친구집에 3일 머무는건데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행정사/부동산학박사/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김경민
*8월 10일: 기존 집에서 이사 나감 (전출 예정)
*8월 10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 → 전출신고 필요
*8월 14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전입신고 예정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10일에 입주하기 때문에 귀하의 전출신고가 완료되어야,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고, 이사 전 또는 당일에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임시 거주(며칠 숙박)일 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주민등록지 공백(10~13일)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14일에 실제 이사한 날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8월 14일 이사 → 8월 28일(수)까지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일부에서 가능합니다.
* 이사 당일(10일) 전출신고 하면서, 전입예정일(14일)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 이후 자동으로 전입이 처리됩니다.
031-707-0045, 010.874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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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 석사/부동산학 박사/한화국토개발 지원업무담당(전)/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현)/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행정사자격시험출신 일반행정사/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04(일부)호(야탑동,야탑리더스) *사업자등록번호: 359-2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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