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날 이사 빠지고 친구집에 3일 머물다가 14일에 이사가서 전입신고할껀데요 10일날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올꺼라서 제가 전출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거죠?친구집에 3일 머무는건데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행정사/부동산학박사/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김경민
*8월 10일: 기존 집에서 이사 나감 (전출 예정)
*8월 10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 → 전출신고 필요
*8월 14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전입신고 예정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10일에 입주하기 때문에 귀하의 전출신고가 완료되어야,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고, 이사 전 또는 당일에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임시 거주(며칠 숙박)일 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주민등록지 공백(10~13일)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14일에 실제 이사한 날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8월 14일 이사 → 8월 28일(수)까지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일부에서 가능합니다.
* 이사 당일(10일) 전출신고 하면서, 전입예정일(14일)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 이후 자동으로 전입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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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 석사/부동산학 박사/한화국토개발 지원업무담당(전)/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현)/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행정사자격시험출신 일반행정사/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04(일부)호(야탑동,야탑리더스) *사업자등록번호: 359-2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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