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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면접 교섭 변경에 대한 궁금증 이혼소송중인데 당일면접교섭실시중입니다 2번인가 당일 3시간씩 면접교섭하다가 갑자기 오늘통보받았습니다 사전처분(직권) 이라고
이혼소송중인데 당일면접교섭실시중입니다 2번인가 당일 3시간씩 면접교섭하다가 갑자기 오늘통보받았습니다 사전처분(직권) 이라고 아이는 제가 데리고있고 상대방쪽은 전남편과 아이2명 저랑 1명 총 3명입니다.저랑 아이는 제가데리고있는 상황이구요저는 남자이구 아이는 딸입니다1박2일 면접교섭이라고하던데 갑자기 왜바뀐거죠?1.사전처분 (직권이란) 뭔가요?2.1박2일 면접교섭이라는데 갑자기 바뀐이유가뭐죠?3.꼭 실행해야되는건가요? 아이가 2세라서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