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데 당일면접교섭실시중입니다 2번인가 당일 3시간씩 면접교섭하다가 갑자기 오늘통보받았습니다 사전처분(직권) 이라고 아이는 제가 데리고있고 상대방쪽은 전남편과 아이2명 저랑 1명 총 3명입니다.저랑 아이는 제가데리고있는 상황이구요저는 남자이구 아이는 딸입니다1박2일 면접교섭이라고하던데 갑자기 왜바뀐거죠?1.사전처분 (직권이란) 뭔가요?2.1박2일 면접교섭이라는데 갑자기 바뀐이유가뭐죠?3.꼭 실행해야되는건가요? 아이가 2세라서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