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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받기 안녕하세요 숙박시설 통임대하여 운영중인 임차인 입니다. 인천 지역 보증금 1억,
안녕하세요 숙박시설 통임대하여 운영중인 임차인 입니다. 인천 지역 보증금 1억, 월세 670만(부가세별도) 조건으로 임대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조건에는 초과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 확정일자 자체를 아예 못받는게 맞을까요?최우선변제권 보호장치가 없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최소한의 장치를 해두고 싶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