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박시설 통임대하여 운영중인 임차인 입니다. 인천 지역 보증금 1억, 월세 670만(부가세별도) 조건으로 임대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조건에는 초과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 확정일자 자체를 아예 못받는게 맞을까요?최우선변제권 보호장치가 없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최소한의 장치를 해두고 싶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