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담배 면세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귀국시 담배 면세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 재입국자를 위한 면세 담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 재입국자를 위한 면세 담배 허용량
< br> 31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승객의 경우 담배 면세 허용량은 400개비입니다.
1~30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승객의 경우 담배 면세 허용량은 200개비입니다. 담배
이 허용 한도는 가족이나 그룹이 아닌 1인 기준입니다.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 담배
국산 담배
외국산 담배(특정 규정 적용)
면세 대상이 아닌 담배
온라인 구매 또는 국제 우편 주문을 통해 구입한 담배
비행기에서 가져온 담배 한국공항 (재입국자라도)
추가요건
한국 입국 시 담배, 시가, 파이프 등 모든 담배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원에게 구매 증명서나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 및 허용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세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트라이 또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담배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는 모든 수입 규정 및 신고서를 준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