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담배 면세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재입국자를 위한 면세 담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1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승객의 경우 담배 면세 허용량은 400개비입니다.
1~30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승객의 경우 담배 면세 허용량은 200개비입니다. 담배
이 허용 한도는 가족이나 그룹이 아닌 1인 기준입니다.
온라인 구매 또는 국제 우편 주문을 통해 구입한 담배
비행기에서 가져온 담배 한국공항 (재입국자라도)
한국 입국 시 담배, 시가, 파이프 등 모든 담배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원에게 구매 증명서나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 및 허용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세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트라이 또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담배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는 모든 수입 규정 및 신고서를 준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