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통매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고있던도중 상대가 먼저 지니까 빡치노?
발로란트 통매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고있던도중 상대가 먼저 지니까 빡치노?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고있던도중 상대가 먼저 지니까 빡치노? ㅈㅈ 이러면서 시비를 털어서 제가 모르고 세이지 어매 보지 따먹이라고 채팅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을해서 그분에게 사과를 하겠다하였습니다.그분이 반성문과 반성문을 읽은 영상을 보내면 선처해주겠다 하셔서 정말 반성하는 태도로 그분께 영상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 지인들에게 욕한사진을 뿌리겠다 라고 협박하였습니다.하지만 다음날 그분은 절 신고한다고 하셨고 제가 한번만 봐주시면 안되냐고 하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십니다.합의금을 안주면 바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네요. 저 이제 어떡해야할까요?

선생님께서 발로란트 게임 내에서 한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제7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한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실제로 상대방이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을 잘 기록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 및 협박을 지속한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선생님의 사과와 반성문을 받아들이고도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선생님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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