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선 면세점 양주 수하물 문의 필리핀에서 가는거 국제선에서 국내선 으로 갈아타는데 면세점에서 산 양주는 위탁수하물로
필리핀 국제선 면세점 양주 수하물 문의 필리핀에서 가는거 국제선에서 국내선 으로 갈아타는데 면세점에서 산 양주는 위탁수하물로
필리핀에서 가는거 국제선에서 국내선 으로 갈아타는데 면세점에서 산 양주는 위탁수하물로 붙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포장뜯지않으면 그대로 기내로 이용가능한가요 >?

100ml이 넘어가는 병에 담긴 양주는 무조건 위탁수하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