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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범 저의 아내가 22년12월말경 홈플러스에서 딸아이와같이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반성문과합의서.처벌불원서 모두제출해서 기소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그리고 25년8월
저의 아내가 22년12월말경 홈플러스에서 딸아이와같이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반성문과합의서.처벌불원서 모두제출해서 기소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그리고 25년8월 아내혼자 다이소에서 5천원정도의 화장품을 계산하지않고나와 지구대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조만간경찰서에 출석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내말로는 화장품을 구매해야하는 이유가있고 본인이당연히 쓸것이라 포장지를 뜯어서 내용물 확인과 냄새등도확인했고 손에발라보기도 했답니다(cctv확인)한손에 다이소구매한 과자두봉지.밴드2개.머리핀등을한손에 쥐고 있어서 가방안에 넣었다고 합니다.이후 가방안에 화장품은 까맣게 잊고서 다른 물품들만가격지불하고 시장보고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오고나서도 가방에 화장품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구대에서 전화받고서 값을 치루지 않고 왔다는걸 인식했구요지구대 경찰과 통화후 저와아내가 다이소로 바로가서 회장품5천원에20배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기소유예가 보통5년이라 유예기간중 재범인게 문제가될듯해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여쭤봅니다
읽어보니 많이 걱정되실 상황이네요.
특히 2022년 기소유예 이후 5년이 지나기 전 재범이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동종 전력 있음’으로 보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2022년 12월 절도 →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 기소유예
2025년 8월 절도(5천 원 상당) → 즉시 20배 배상 + 처벌불원서 확보
기소유예 기간(통상 2~5년) 중 재범 → 초범 감경 어려움
2. 예상 법적 처리 방향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전력으로는 참작되어 검찰에서 이번 건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형법 제329조).
금액이 5천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고의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망각, 착오)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범’이므로 벌금액이 높게 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약식명령(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 시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 못 함.
3. 대응 팁
변호사 상담: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 구매 물품과 함께 섞였던 상황, 즉시 배상·합의·반성 등을 강조
반성문 제출: 기소 전 경찰·검찰에 여러 차례 제출 (본인+배우자·가족)
재범 방지 계획 명확히 작성 → 생활 습관, 건강 상태(혹시 기억력 저하나 우울증 등) 개선 방안 제시
과거 기소유예 사유와 이번 사건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
4.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기간 중 재범이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완전 합의했으며, 착오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일 범죄 재발이라는 점이 불리 요소라서 벌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