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유부녀가 어떤 남자랑 매일 만나고 붙어있으면남편이 고소가능한가요?그렇다면 바람난 그남자도 처벌받나요?여자가
유부녀가 어떤 남자랑 매일 만나고 붙어있으면남편이 고소가능한가요?그렇다면 바람난 그남자도 처벌받나요?여자가 오히려 남자쪽을 더 좋아하면요? 남자는 별로 관심없어두요
남편이 유부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매일 만나고 붙어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법적으로 상간남(바람난 남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 자체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자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입니다.
남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더 적극적이고 남성이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관계를 거절하지 않고 지속했다면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게 된 후 관계를 끊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석이나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행, 신체접촉 등 부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실 텐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 주세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수 있는 상간자 전문 변호사 추천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