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에 장기숙박 체류중입니다. 관리비를 제가 내도록 계약하였는데 관리비 고지서에 어매니티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레지던스 관리규약에는 투숙객이 어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소유주 혹은 소유주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 쓸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저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이 비용도 제가 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을 허락 해줬고, 본인이 쓰지 않았던 경우라면 모를까 애초에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비용청구하는게 말이안됩니다. 관리자랑 다시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