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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후 한국으로 귀국시.. 주류 신고문의 입국신고시 주류 인당 2리터로알고있는데.만약 주류를 더 구매하고 귀국하는데짐검사시 신고대상인걸 알수있나요?주류
해외 여행후 한국으로 귀국시.. 주류 신고문의 입국신고시 주류 인당 2리터로알고있는데.만약 주류를 더 구매하고 귀국하는데짐검사시 신고대상인걸 알수있나요?주류
입국신고시 주류 인당 2리터로알고있는데.만약 주류를 더 구매하고 귀국하는데짐검사시 신고대상인걸 알수있나요?주류 많이 사는분들 많이봤는데. 신고 제대로 하신분을 못봐서요...그게 신고안하면 적발되서 돈더내야되는거 아닌가요? cont image
맞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주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 반입 면세 한도
인당 1리터, 400달러 이하, 1병까지 면세
알코올 도수 60% 이하만 가능
1병 초과 또는 1리터 초과 시 초과분은 세금 부과 대상
2.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세관은 엑스레이 검사, 무작위 검문 등을 통해 주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과세 대상 + 가산세(약 40%) 추가 부과
반복 적발 시 세관 신고 이력 관리 및 불이익 가능
3. 세금 납부 시 비용 차이
자진 신고: 세금만 납부
미신고 후 적발: 세금 + 가산세 부과
4. 안전한 방법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
신고서 작성 후 간단한 절차로 세금 납부 가능
세금은 주류 가격, 도수, 용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결론:
자진 신고가 더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세관 검사를 무작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적발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가산세 없이 세금만 내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안전한 귀국 준비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여행되세요^^
image 트립닷컴
bitl.b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