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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상담사 및 판매자 법적 신고가능여부 번개장터를 통해 구매한 카드지갑인데 폐기해야될 정도의 상품이 도착했는데 사기죄 성립되는지
번개장터를 통해 구매한 카드지갑인데 폐기해야될 정도의 상품이 도착했는데 사기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는 판매자 잘못이 없다고 하며 방조중인데 이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중고거래고 이미 대금이 구매자동확정 으로 지급된 상태라고 하는데 해당플랫폼은 유상플랫폼으로 3.5% 수수료를 떼어가는 곳입니다.제품발송부터 제품배송완료 기간동안 해외 체류 중이어서 제품을 실제 볼 수 없었고, 자동으로 구매확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세페이지와 동일하게 새상품에 가까운 제품이 도착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었기에 해외에 있을 때 반품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상세페이지에는 '새상품과 거의 같음, 판매자가 1회 사용한 거의 새제품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령한 제품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1. 기리메(가죽라인) 다수 탈락 _ 상단 카드 삽입 구 및 카드홀더 양쪽2. 사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모서리 부분의 심한 마모들3. 전반적인 사용감이 '새상품에 가까움'이라는 설명과 현저히 불일치 판매자는 본인 기준으로 새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리메 탈락과 모서리 마모가 있었음판매자 주장1. 판매자는 사진에 기리메가 찍혀있다며 환불 거부 중입니다.2. 그러나 기리메탈락과 모서리 마모,로고 까짐은 사진에 없었으며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됩니다.3. 1회 사용여부와 제품 상태는 별개이며, 새상품에 가까움이라는 설명과 모순된다고 봅니다4. 객관적으로 새상품에 가까움으로 보기 어려워, 허위 과장기재 아닌지 궁금합니다.번개장터 규정 근거1. 이용약관에 따르면 물건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결여된 경우, 사전 고지되지 않았다면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2. 본 건은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상품과 거의 같다고 기재 후 판매하였으므로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첨부 증빙 1. 판매자 상품 상세페이지 캡쳐 2. 수령한 제품의 중대한 하자 사진 기리메 심한 탈락, 모서리 심각한 마모,로고 까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로 구매하실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례는 판매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품을 진품을 가품으로 속이는거외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봤을때 거래중간에 사진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대 판매자가 계속
저런 하자있는 곳을 일부러 사진을 안찍거나,
판매중간중간 구체적으로 사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고하고 계속해서 말을돌린다던지 해야합니다.
방조죄 말씀하신것도 고소성립 자체가 0퍼 입니다.
당연히 업체측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라 책임도 없고,
고소를 해도 본인을 약관들고와서 개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100퍼 무혐의가 나올겁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기는 당사자간의 소송이였지 플랫폼까지 고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또한 형사소송은 오로지 처벌의 목적만 두고있으며,
환불은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셔 환불을 받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