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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품했는데 물건 도착 택배가 너무 안와서 반품을 했는데 택배가 왔네요돈은 환불 받았고 택배는
택배가 너무 안와서 반품을 했는데 택배가 왔네요돈은 환불 받았고 택배는 제가 다른 물건인 줄 알고 뜯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환불 완료 + 물건 수령한 경우
이미 환불을 받았는데 물건이 배송된 경우, 물건은 판매자 소유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에 해당될 수 있어요.
2. 물건을 이미 개봉한 경우
택배를 뜯은 상태라도, 판매자에게 연락 후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반품된 상품이 다시 도착하면 회수 요청을 합니다.
단, 개봉 여부나 상품 상태에 따라 환불 처리나 재판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처리 방법
판매자에게 바로 연락
“환불 받은 후 반품 택배가 도착했는데, 다른 물건으로 착각하여 개봉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반송 안내에 따라 조치
판매자가 재회수 요청하면 포장 후 보내면 됩니다.
판매자가 별도 안내를 주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