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신고했는데 남편은 집에 두고 저만 보호소? 같은 시설에 보내준다는데 잘 못
남편은 집에 두고 저만 보호소? 같은 시설에 보내준다는데 잘 못 저지른 놈은 버젓이 집에 편하게 살고제가 분리되는게 맞나요? ㅡㅡ심지어 4살 2살 애기들 까지 집에 있었는데위험한사람이 분리되어야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들리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 체계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임시조치로,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즉각적인 위험 회피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경찰이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실행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가해자가 집에 그대로 머무는 일이 생깁니다.
4살, 2살 아이들도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아이들이 가해자와 함께 남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아이들까지 분리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즉시 요청: 가해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를 요구하세요.
가정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으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