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에 미술과 보습학원이(영어 수학등) 있는데.사업자는 한사람이고 사업장이 두곳입니다상시근로자 인원은 각각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인원은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법인격이나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주: 미술학원과 보습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한 명의 사업주가 두 곳의 운영과 인사를 총괄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인사 노무 관리의 통일성: 비록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두 곳에 있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해고, 급여 등 인사 노무 관리가 사업주 한 사람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두 곳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의무, 연차휴가 발생 기준, 해고 관련 규정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주가 한 명이라면 미술학원과 보습학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두 학원이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거나, 독립적으로 인사 및 회계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