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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유사 경력인정으로 인한 호봉 책정 문의 중등 사립학교에 임용되기 전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원(전산원)에 근무했습니다. 예전 행정실

중등 사립학교에 임용되기 전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원(전산원)에 근무했습니다. 예전 행정실 담당자는 50% 인정해주었는데, 행정실 직원이 바뀌면서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 아닌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30%로 정정되었습니다.유사경력으로 50%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예전 전산원에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은 50% 인정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50% 인정받았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혹시나 그분께 피해가 될까 싶어 물어보지 못했어요.이런 경우 인정율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학교측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꼭 이 학교가 따를 의무도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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