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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도 요양보호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현재 나이 55세인데 어쩌다보니 작년에 생계주거의료 수급자가 되었는데 2년에 한번

안녕하세요~^^현재 나이 55세인데 어쩌다보니 작년에 생계주거의료 수급자가 되었는데 2년에 한번 근로능력판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내년쯤 다시 받을거같은데 제 질문은 근로능력있음으로 나오면 조건부수급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자활근로를 해야할텐데 제가 오랜시간은 일을 못할것같고 해서 혹시 조건부수급자도 요양보호사일 자격증 따면서 일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만약 된다면 학원은 요양사학원 아무데나 가도 되는건지 아님 국가제도에서 알아봐주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요ㅠ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55세)이시고, 향후 근로능력 판정에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자활근로 참여 의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관련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1. 조건부수급자와 근로 의무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일을 하여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단, 건강·연령·가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무조건 단순노무 자활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활사업 종류에는 단순 근로형도 있지만, 자격증 취득·교육 과정을 통해 직업 능력을 키우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40시간(이론+실습) 과정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원은 전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하며, 특별히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활센터를 통해 연계된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수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하시면 비용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취업
조건부수급자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원·재가센터 등에서 근무하면 자활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자활근로 대신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급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으로 일하며 자활의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4. 정리
조건부수급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관련 일 가능
자활근로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취업도 자활이행으로 인정
요양보호사 학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원이면 어디든 가능
단, 비용 지원 여부는 거주지 자활센터·주민센터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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