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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의 본등기 무효 가능성에 대한 상담 2003.4.23: 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4.19: 매매예약2010.9.11: 부동산 소유자 사망
가등기 부동산의 본등기 무효 가능성에 대한 상담 2003.4.23: 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4.19: 매매예약2010.9.11: 부동산 소유자 사망
2003.4.23: 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4.19: 매매예약2010.9.11: 부동산 소유자 사망 사망 시 미지급부채 보유2010.11.23: 지분전부이전 2010.11.22 매매(거래가액 305백만원)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 주택 구입용 자금 등 지급2025.2 거래가액이 적다며 상속인 아닌 제3자(사망한 소유자의 형제)가 본등기 를 무효로 하겠다고 함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