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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단입장 영화관 무단입장하다가 걸릴경우 보통 아니 대부분은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까진 안부르나요?상습법일경우야

영화관 무단입장하다가 걸릴경우 보통 아니 대부분은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까진 안부르나요?상습법일경우야 부르겟지만
한두 번 단순하게 걸린 경우에는 보통 해당 티켓을 즉시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장 입장에서는 큰 소란을 만들기보다는 빠르게 수습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영화관 무단입장은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무전취식’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현장에서 직원은 우선 티켓 구매 또는 퇴장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습적이거나 ▲폭언·난동이 있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범·단발성일 경우는 대부분 “추가 결제 후 관람”으로 끝납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상황이 생겼다면, 바로 결제 의사를 밝히는 게 제일 빠른 해결책입니다.
만약 경찰이 불려온다면, 경범죄로 처리되어 범칙금(보통 5만 원 이하) 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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