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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이번에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 빠르면

안녕하세요.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이번에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 빠르면 7월15일 부터 7월 말일까지는 일해 달라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당연히 저도 인수인계기간을 계산하고 퇴사한다하였습니다.그래서 7월 15일까지 급여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추후에 사장님께서 6월 27일에 전화 오셔서 6월 28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그리고 28일에 사장님께서 사직서를 가지고 오셨고 제가 7월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일할 줄 알고 있었는데 15일까지는 일을 못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그거는 어쩔수 없다 . 인건비를 두명한테 나가는게 안된다 하시며 저가 빨리 그만두고 싶어하는것 같길래 빨리 이야기 해준거라고 하셨습니다.그치만 저는 최소15일까지 근무 후 생활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퇴사 2-3개월 전에 휴가를 가기로 하여서 휴가계획도 짜여있던 상황이였습니다. 휴가기간은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였습니다.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장님께서 휴가기간 임금을 지불하기 꺼려하셔서 28일 퇴사를 이야기한듯하기도 합니다.아 그리고 제가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일단은 자진퇴사로 쓰자하시며 나중에 바꿀수있다고 그때 바꿔주겠다고 하였으나 2-3일후 제가 해외 여행간사이에 권고사직으로는 불가 하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이건 자진퇴사가 맞으니 그렇게 진행하겠다하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방문하여서 상담을 받고 싶으나 시간이 안돼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금은 대략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급여는 세전 300만원 입니다.참고로 녹취가 있으며 녹취내용에는최소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일을 못하냐. 사장님은 안됀다.이중으로 인건비를 쓰는건 말이 안됀다.사직서는 나중에 원하면 그렇게 적어줄수있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법원칙상 해고를 주장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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