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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상속세 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 중이신 저희 장모님이 얼마전에 작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 중이신 저희 장모님이 얼마전에 작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오래전에 작고하셨고 자녀는 총 4명 입니다.장모님의 자산이 100억(모두 현금)이며 자녀 4명이 균등하게 상속받기로 합의된 상태 입니다.자녀중 1명인 제 와이프는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 거주 중이며 나머지 3명의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한국에 거주하는 제 집사람의 경우 상속세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요?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집사람이 받을 상속재산을 집사람, 저, 저와 집사람의 자녀 2명(모두 성인) 등 총4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질문의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는
미국정부 관할일 것이고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본인이나 자녀에게 분배하는 것은 배우자가 상속받아 증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경우 한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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