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 원서를 넣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형료 반환이 된다고 해서1개 대학은 온라인으로 증명서 제출하고2개 대학은 우편 등기로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데요.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으로 다 발급받긴 했는데 증명서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수급자는 맞으니까 조건 충족인 거 맞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표기된 증명서도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기준에 포함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