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를 2011년부터 맡고 있고, 주식의 60%(A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20% 주식을 가진 B주주의 아들, C주주 (아들 또한 20% 주식을 보유함)가 B주주 및 C주주의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해 주거나 회사를 청산하여 나누어 주라고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이익잉여금으로 새로운 사업목적과 업종으로 안정적 투자를 할 신규사업분야를 찾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배당 등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한 뒤 약간의 고려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관상 사업목적은 해운업, 선박관리업, 안전관리대행업 이고 이 분야 말고 이커머스 등의 분야를 개척해 볼 생각입니다.물론 정관개정 등 특별결의를 위해서 40% 주주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적대적으로반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목적내에서 형식상 영업만 소규모 만들어 낸 뒤 금융투자수익등으로 연명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여러모로 분석을 한 뒤 걸고 넘어갈 점들은분석하여 최대한 공격하려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급여는 제가 연봉 1억3천만원, 저의 아버지 (사내이사) 고문역 6840만원,B주주 (사내이사) 4560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이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사내이사 보수 총액의 한도만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되 제가 60% 지분이 있고 B주주가 20% 지분이 있으므로 주총 문서를 작성하고 B주주 승인하에 주총결의를 마쳤습니다. 참석 80%에 전체 찬성으로 적합. 그런데 이번 공격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인 60% 보유한 저, A주주는 보수한도 결의에서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의결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5.31 선고2023가합66328 판결)의 사례를 들면서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등을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의결권제한이 적합한 건가요?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