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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집 관련 분쟁 해결 방법 집을예전에구매했는데 어머니이름으로 대출을 상환한상태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와 잘살아보려고하는데 부모님께서 불안하다고

집을예전에구매했는데 어머니이름으로 대출을 상환한상태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와 잘살아보려고하는데 부모님께서 불안하다고 근저당권자설정을하였습니다 근데 이미 부모님과 저사이에 차용증을 쓴것이고 그것마저 불안하시다고 이제는 가등기까지하려고하시는데 가등기설정하면 바로 본등기로 제의지와상관없이 넘길수있나요? 그러면 가등기는하되 본등기로 못넘기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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