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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일년지나서 육아휴직 써도되나요?? 30대 중반 여자이고내년초에 이직하려고 생각중입니다이직을 한다해도 걱정이되는게내년 7월에 결혼예정이고결혼후에 나이가

30대 중반 여자이고내년초에 이직하려고 생각중입니다이직을 한다해도 걱정이되는게내년 7월에 결혼예정이고결혼후에 나이가 있어서 바로 임신준비를 하려고하거든요그럼 이직하고 일년 좀 넘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써야되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눈치보일거같기도하고 민폐가 되지않을까 이직하기도 전에 걱정이 되네요이런분들도 계실지 궁금하네요..
이직 후 육아휴직은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그 남은 기간만큼 같은 자녀에 대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없거나 남은 기간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직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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